검색하기
제목
공동차고지 설치에 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13 00:00:00
조회수
546
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진보케미칼의 전용우라고 합니다. 폐사는 화공약품을 제조, 판매,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차고지 임대차 계약의 만료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바 불가피하게 차고지를 이전하여야 할 처지입니다.
구미에 있는 차고지와 본사 사무실중 사무실은 칠곡군으로 이전하고, 차고지는 군위군에 있는 부지를 임차하여 2개 이상의 운송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차고지로
군위군청에 설치 확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주사무
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을 근거로 주사무소는
칠곡군에 두고, 차고지는 군위군에 공동차고지 설치확인을 받아 운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시행규칙의 적용사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군이 속한 도내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은 동 시·군의 인접여부에 관계없이 차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8954,2002.3.11)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