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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용 경유자동차 보조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26 00:00:00
조회수
648
파일
저는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지입하고 있는 김명진입니다...
유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조금 지급기준이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 경산시에는 부가세 신고기준으로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세금 계산서와 통장계좌)만 제출하면 보조급을
지급해 주는데 이천시에는 (세금 계산서와 일일 사용내역서와 통장계좌)

특히...주유소에서 판매금액이 600원이상 이어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600원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류 판매자율화는 왜!!!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율화라는 것은???
소비자한테 이익을 주기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저는 600원이하 경유를 사서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주유소와 운송회사에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청구하면 서류가 반송되오니
신청하지 말라하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2002.3.20)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과 관련하여 `01. 10. 23. 경제장관간담회 결정사항으로 작년도(`01.7.1∼11.30)는 유류세 인상분 전액(경유의 경우 50.8원/ℓ)을 지급하였고, 금년도(`01.12.1∼`02.6.30)까지의 보조금은 `01.6월 대비 유류세 인상분을 한도로 하여 유류가격이 실제 인상된 부분만 지급하고, `02.7.1-06.6.30까지는 당해년도 유류세율이 작년 동기에 비해 추가인상된 부분을 기준으로 매년 20%씩 삭감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되, 지급액은 작년도 평균 유류가격 대비 인상된 부분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2. 위 유류가격의 인상폭은 한국석유공사가 조사한 유종별 소비자가격의 시·도별 월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유류 조사가격 현황( 2001. 12월∼ 2002. 2월 중 경유·LPG 조사가격)을 확인한 결과 `01.6월 대비 유류가격이 실제 인상된 부분이 없어 금분기에는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위 사항에 대하여는 화운91120-110(2002. 2. 25) 및 화운91120-890(2001. 12. 3), 운정91100-1763(2001. 10. 26)으로 각 시·도 및 각 화물연합회에 송부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건설교통부 사이버민원실(10356, 2002.3.16)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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