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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교통사고란 무엇이며 및 사고시 처분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26 00:00:00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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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중대교통사고란
무엇이며, 아래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중대교통사고로서 행정처분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읍니다.
(교통사고 발생 내역)
2001년 12월 6일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영광교회 밑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중 차량
뒤에 있는 피해자를 보지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 중상의 패해를 입힘.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부산 사하경찰서 발행)상 위반사항은 없음으로 기재
(구청)에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상 후진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중상1명)으로 행정
처분 한다고함

회신내용(2002.3.22)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전복·추락 또는 충돌로 인한 경우에 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분대상에서 제외 되는 바, 귀하의 교통사고(중상 1명)가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건설교통부 사이버민원실(10769, 2002.3.19)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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