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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26 00:00:00
조회수
501
파일
화물업체 소속의 화물자동차가 1개의 교통사고로 사망1명, 중상1명으로 통보되어 행
정처분 (운행정지 35일)로 처분할 경우에 당해 위반차량은 해당회사(업체)에서 휴지신고를 한 상태(기간:2001.11.18- 2002.11.18)이며 위반차량운전자는 교통사고때 사망한 상태임 이럴 경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등록취소 등의 기준)제1항의 6호, 운행정지 내
용 중 자가용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를 한 자가 운행하거나 사용하는 다른 자동차를 말한다)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가 사
망했을 경우에 개별화물이나 용달화물차의 행정처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2002.3.25)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교통사고로 사상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동 차량이 장기간 휴지신고를 한 상태이고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여 당해 운전자가 운행하거나 사용하는 다른 자동차가 없어 사실상 당해 위반차량을 행정처분(운행정지)하기도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령에서 처벌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위반차량 대신 동 사업자가 보유한 다른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2. 1대의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개별화물, 용달화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운송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을 상대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처분대상 차량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 건설교통부 사이버민원실(10778,2002.3.19)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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