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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질 수송과 관련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26 00:00:00
조회수
423
파일
유해화학물질이나 유해폐기물과 같은 위험물질의 수송은 일반화물 수송과 개별적으로
관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신고절차나 수송 자격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그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2002.3.2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화물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이나 유해폐기물과 같은 위험물질의 별도의 수송자격, 신고절차 등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을 관리하는 관할관청인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11099,2002.3.21)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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