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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3 00:00:00
조회수
477
파일

민원내용

화물자동차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한대의 차량이 1회단속에 3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됨.
1. 운행기록계 미장착 : 과태료 3만원(자동차안전기준 제56조)
2. 정기검사를 받지않고 운행 : 운행정지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호)
3. 후미등, 제동등파손 및 전구탈락 : 과태료 3만원(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2)

적발내역이 위와 같다면 위반사항별로 개별 처분하여야 하는지, 가장중대한 사항만 처
분하여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위반사항이며, 운행기록계 미장착과 후미등, 제동등 파손 및 전구탈락은 자동차관리법령의 위반사항으로 각 법령별로 구분하여 처분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의 위반사항의 과태료 처분시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2의 범위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 당 자 김종호 전화번호 504-9085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1952)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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