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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영업용)등록차량의 임대 계약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3 00:00:00
조회수
546
파일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사업용(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임대계약을 하여 운영(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할 수 없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떠한 근거로 할 수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1톤더블캡 차량을 일반 건설현장에 임대 계약하여 운영코져 할 경우

수고 하십시요!!


회신내용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2.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없으나,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을 임대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차량의 임대방법, 운전자의 고용형태 및 대가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2590)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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