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화물자동차 사용에 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3 00:00:00
조회수
462
파일

민원내용

바쁜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를 소유한자가 자기의 노동력(운전)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 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용으로 A업체에 제공하고 그 댓가로 일당을 받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9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도로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금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3040)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