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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 물류 비용외에 또 수수료를 내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3 00:00:00
조회수
554
파일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화물을 이용해 수시로 물건을 받곤 합니다.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경동화물회사에 비용을 이미 선불로 지불하였는데,
저가 경동화물 영업소에 가서 물건을 찾을려니 수수료 1,000원을 내고 찾아 가라고 합
니다.
화물의 물류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또 수수료를 내야지만이 물건을 찾을 수 있다니 과
연 이것이 정당한지 부당한 요구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사업과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은 자율 운임 및 요금으로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신고한 운송약관을 위반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3532)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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