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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테이너 운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3 00:00:00
조회수
603
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완주 삼례 소재 한 수출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부르게되면 언제나 부산 ~ 삼례간 편도가 아닌 왕복 요
금을 지불하게되어 있는데 이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저희 회사 근처에 공 컨테이
너가 있다면 운송사는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며 설혹 부산에서 공 컨테이너를 운송
해 오더라도 그것은 운송사의 물류체계에 관련된 내부 문제일 터인데 언제나 무조건
왕복 요금을 청구하는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송사에 의문을 제기하기 이전에 건교부에서 어떤 법리적 해석 혹은 유권해석을 내려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운임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고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화 3477-3161))

ㅇ 신고된 컨테이너 컨테이너 운송요율적용에 있어서 컨테이너 운송요율체제는 해당구역단위인 시.군간 운임으로 규정되어있고 적용방식은 왕복운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해당지역을 요율표 규정에 의거 편도운임을 적용하며,

ㅇ 편도운임은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컨테이너기지(CD/CY)를 설치를 인정하고 공컨테이너를 장치한 경우(수입화물)와 서울 지역내륙컨테이너 기지에 장치된 공컨테이너를 사용했을 경우(수출화물)의 지역간 운임은 편도운임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선사의
CD/ICD 인정에 한해 편도운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즉 켄테이너 자체는 선박회사 소유이므로 공컨테이너의 공급 또는 인수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왕복또는 편도운임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4424)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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