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화물자동차운전자격확인증에 관한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3 00:00:00
조회수
670
파일
우선 건설교통부에 계신 담당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개별화물)하고 있는데 운전자격확인증을
발급을 받지 못하고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전자격확인증 대한 시정 지시를 받았는데 협회로 부터 운전자격확
인증을 발급을 받으라고 하여서 협회에 물어봤더니 운전자격확인증을 받으려면 반드
시 협회에 가입을 하여야만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하는데 협회비도 부담스럽고 해서 가입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원히 운전자격확인증을 발급 받지를 못하는건가요?
운전자격확인증을 협회로 부터 발급받지 않고 운행을 하면 어떡해 되나요?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협회에서 발급 하는 운전자격확인증을 차안에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정지(10일) 또는 과징금(5만원) 처분대상이거나 과태료(50만원) 처분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협회의 가입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입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5181)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