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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화물자동차 주소변경에관한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3 00:00:00
조회수
622
파일
민원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소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의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단서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은 제8
호서식에 의거 협회의 주소변경 신고수리서에 의거하여 변경토록 화물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문의2) 위 1항의 내용을 무시하고 등록관청에서 사업용화물자동차 주소변경이 가능하
는지 여부.

문의3) 위1항을 무시하고 만약 등록관청에서 사업용화물자동차 주소변경을 처리하였을
때의 조치 방법.

=====수고스럽지만 위의 빠른시일안에 내용을 회신하여주시면 고맙겠읍니=====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단서규정,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인 주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협회의 해산 등으로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재위임된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가 행할 수 있습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5424)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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