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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사업자를 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3 00:00:00
조회수
587
파일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물운송사업자를 내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화물운송사업법령을 다 읽어보았는데 실무작인 내용은 없는 것 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행하여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법인이면 차를 몇대가지고 시작해야 하는지, 주차장은 있어야 한는지등을
정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과 관련된 문서나 사이트등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운전경력,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기준(차량 및 차고지) 등이 다르므로 귀하께서 어느 업종의 화물자동차를 등록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여 등록관청(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설립절차는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절차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5792)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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