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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사업자를 내려면 어떤 절차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15 00:00:00
조회수
479
파일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운전경력,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기준(차량 및 차고지) 등이 다르므로 귀하께서 어느 업종의 화물자동차를 등록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여 등록관청(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설립절차는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절차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5792)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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