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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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업용화물자동차 임대시 법규위반 질의 회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5-15 00:00:00
- 조회수
- 617
- 파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자본인이 직접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운전자로하여금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2.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없으나,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을 임대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2756)
2.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없으나,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을 임대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