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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18 00:00:00
조회수
494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질의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를 양도양수로 소유권변경이 된 상태에서
현재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 처분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처분함이 타당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각 구청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의 해석이 달라 처분에 일관성
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으니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위를 승게한다는 내용에서 지위를 승계함이 양도양수가 된
후에도 양도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양수시점
에서의 이미 위반행위로 처분된 것에 한하는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18244, 박경애,2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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