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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질의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18 00:00:00
조회수
457
파일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서 지위의 범위에는 동 법령의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수자는 양도인의 동 법령상의 위반행위도 양수자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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