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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양도.양수에 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7 00:00:00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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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화물운송사업 전부를 양도.양수시 모든 책임과 의무(채권, 채무, 협회비 등) 에 대한 승계 여부?

질의 2. 존속하는 법인이 신규법인에게 차랑을 일부 양도.양수시 양도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벌과금 및 행정처벌, 채무.채권관계와 양도 차랑에 설정된 채권.채무 기타 벌과금등에 대한 양도법인측의 책임범위와 양수법인측의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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