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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고지 설치 확인(타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517
파일
1. 운송사업등록을 위하여 인접시인 김포시에 차고지를 설비하고 김포시장의 허가를 득한후 관련서류 유첨하여 관할구청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차고지가 타시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2.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조1항에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인접시도의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안된다고 하는것이 도저히 이해 할수 없어 재차 문의하였더니 서울시에서 신규등록시에는 타시도 차고지는 불가하다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안된다는 것입니다

3.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하위지침으로 불가하다고 할수 있는지요? 답신 부탁드리며 아울러 공동차고지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아울러, 공동차고지란 2개이상의 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확보하여 운영하는 차고지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신동호 전화번호 (02)500-4063(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4441, 성명 이시연,2000/02/18)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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