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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양수에 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7 00:00:00
조회수
461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가 있는 때 동 사업을 양수한 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승계의 범위에는 동 법령에 의한 권리·의무는 포함되나,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양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나, 동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채무, 협회비 등의 승계여부는 상법 등 민사 관계관계법령 및 협회의 규정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24352,2002.6.19)에 게재된 회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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