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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 유류보조금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7 00:00:00
조회수
477
파일
ㅇ 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이며, 보조금 지급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입니다.

ㅇ 운송회사는 직영차량 및 현물출자한 차량의 보조금 신청서를 취합하여 관할관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므로 운송회사에 현물출자한 차량은 사전에 화물부분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송회사에 제출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취합하여 총괄표를 작성제출하면 해당관청은 적적성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산정하고 확정된 보조금은 업체(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차량 차주)에게 계좌송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4695,2002.6.19)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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