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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7 00:00:00
조회수
568
파일
건교부는 유류보조금 지급시기를 3개월단위로 하나 평균유류가 인상금액과 행정력등을 감안하여 6개월까지 조정 시행할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금번2/4분기 유류보조금 신청을 함에 있어 3-4월은 경유가가 기준가 이하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5월분만 리터당 31.44원씩 지급된다함. 이에 신청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이를 3/4분기(9월)에 신청하려 하였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금액이 적든 많든 6월중 신청하지 아니하면 3/4분기에는 2/4분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바 이를 9월중에 신청해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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