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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보조금 신청에 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8 00:00:00
조회수
598
파일
ㅇ `01.3∼`02.5월까지의 보조금은 `01.6월 대비 유류세 인상분을 한도로 하여 유류가격이 실제 인상된 부분만 지급하며 위 유류가격의 인상폭은 한국석유공사가 조사한 유종별 소비자가격의 시·도별 월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유류 조사가격 현황( 2002. 3월∼ 2002. 5월 중 경유·LPG 조사가격)은 경유의 경우 전국 기준 4월은 8.20원/리터, 5월은 36.85원/리터이며, 위 사항은 각 시·도 및 각 화물연합회에 송부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02년도 화물 유류보조금은 `01.12∼`02.11월까지 12개월 사용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동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지방주행세를 조정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른 회계업무는 지방세법관련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적의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ㅇ 보조금 지급시기는 3개월이 지급단위이나 6개월 범위내에서 관할 관청(시,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관청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성 여부 확인후 계좌송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내에 신청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관할 관청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24155,2002.6.18)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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