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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8 00:00:00
조회수
596
파일
귀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후 상위차종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신규등록코자 하나 다음과 같은 양 주장이있어 이에대한 해석을 요청하오니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 1대 사업자인 경우 사업양도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취소되며 이 경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운송사업 등록을 할수없다.

을설 : 1대 사업자의 사업 양도는 사업의 전부양도(사업권 및 차량포함)로 양도자의 사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양수자에게 승계됨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양도자에게는 존재하지않음. 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등록취소의 근거가 되는 등록기준미달 자체가 있을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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