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HOME > 게시판 > 질의회신 게시물 검색 영역 제 목 내 용 작성자 제목+내용 키워드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8 00:00:00 조회수 576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다가 사업을 양도한 이후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다른 운송사업 포함)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경과규정(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등록토록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3622,2002.6.14)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글 글쓰기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 질의회신 협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