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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8 00:00:00
조회수
576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다가 사업을 양도한 이후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다른 운송사업 포함)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경과규정(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등록토록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3622,2002.6.14)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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