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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8 00:00:00
조회수
591
파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제외)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 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합병의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에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주선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주선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제외)에는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인 법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3619,2002.6.14)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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