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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공제 미가입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499
파일
1. 물류산업 발전에 경주하고 계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책임공제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질의하오니 응답 바랍니다.

2. 당 협회 소속업체 차량을 할부금 납부방법으로 구입하여 `96년 5월11일자로 신규등록하고 운행중 2개월도 못된 채 교통사고로 전파되어 말소를 하고져 하였으나, 자동차 할부금으로 저당권 행사중이라 일시에 차량구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말소등록을 못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에서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하여 과태료 최고금액인 100만원을 부과하고, 동법 제29조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는 바,

4. 관할관청의 고발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의 사건처리는 관계증빙
서류 및 관계자 진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없다 하여 공소권이 없음이라 처분되었으나 과태료 부과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 경감하여 50만원을 납부하여야 된다는 관할관청의 주장이나

5. 이는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 쪽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리해석을 고집하여 위반혐의가 있다고 하여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심의
납득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2000.2.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행, 이중으로 보험가입한 경우, 양도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더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등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서 보면 폐차장에 입고한 그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그 날까지는 강제보험등에 가입의무가 있고 그 날까지의 위반기간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이 타당합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주장하는 검찰지청의 "공소권 없음"처분은 동 과태료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자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김학원 전화번호 02)504-9151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5116, 성명 고광재,2000/02/28)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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