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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사무소에 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05 00:00:00
조회수
592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무실의 면적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어떤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 및 가설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관청의 건축법령 담담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5570,2002.6.27)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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