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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0 00:00:00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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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의 과태료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별표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3만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 3만원에서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
차 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금액의 계산은 과태료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미가입기간을 확인하여 부과할 사항이니, 관할 시,군,구 교통행정부서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끝.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6699, 2002.7.6)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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