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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량의 지입(위수탁관리)과 현물출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1101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98.1.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수탁관리제도가 없어지고 현물출자라는 제도로 변경되었읍니다
질의 1.
종전 화물운수회사에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구입하여 운수회사명의로 등록을 하였다면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현물출자하여 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것으로 계속 적용되는지?

질의 2.
종전 법에의한 위수탁관리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98년 1월 1일이후 차주와 운수회사간 별도로 현물출자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계약서는 종전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여도 되는지?

질의 3.
종전 위수탁관리제도를 이용하여 계속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불법 지입경영 및 명의이용금지 조항에 의거 등록취소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확한 법적 규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회신내용(2000.4.15)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동 규정은 `98.1.1.시행되었으므로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위수탁계약서를 현재시점에서 다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동 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전화번호 (02)500-4063(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10731, 성명 황희철,2000/04/11)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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