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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관련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5 00:00:00
조회수
602
파일
ㅇ화물차량의 운행특성을 감안하여 톤급별 평균 유류소모량을 기준(에너지경제연구원발행)으로 톤급별보조금기준액을 정하였으며,

ㅇ화물차량의 톤급은 자동차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견인차량(원동기)의 최재적재량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각 개별차량의 특성(피견인부분이 고정되어 않는 부분 포함)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다만, 피견인차가 계속적으로 고정 연결되어 있다면 지급관할 관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26922,2002.7.8)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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